콜로라도 덴버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 이재용 내과 ’ 의 검사 결과 및 서류 (I-693) 가 실수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정보통에 따르면 , 이재용 내과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가 , 병원 측의 실수로 병원을 재방문 했고 , 이어 재발급 받은 I-693 을 이민국에 제출했으나 , I-693 의 미비로 인해 서류 보완 통보 서신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 한 변호사에 따르면 , I-693 은 영주권 신청자 및 변호사가 작성할 수 없고 , 오직 권한이 있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 의사가 직접 작성해 봉인해야 하므로 , 의사와 이민국 직원 외에는 볼 수 없다 . 한편 이재용 내과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 K-News Denver director@knewsdenver.com [Copyright © knewsden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