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덴버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이재용 내과’의 검사 결과 및 서류(I-693)가 실수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에 따르면, 이재용 내과에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가, 병원 측의 실수로 병원을 재방문 했고, 이어 재발급 받은 I-693을 이민국에 제출했으나, I-693의 미비로 인해 서류 보완 통보 서신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I-693은 영주권 신청자 및 변호사가 작성할 수 없고, 오직 권한이 있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의사가 직접 작성해 봉인해야 하므로, 의사와 이민국 직원 외에는 볼 수 없다.
한편 이재용 내과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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