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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구급차 막아 환자 '사망'

지난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고덕 역 부근에서, 사이렌을 켜고 응급 환자를 수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며 실랑이를 벌여 10여분을 길에서 지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암 투병 중이던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 만에 검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응급환자를 수송중이던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동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는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을 한 것이, 사설 구급차의 블랙박스에 녹화돼 공분을 사고 있다. ​ 이 사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현재 참여 인원은 634,570명 이다. ​ 아래는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의 블랙박스 동영상이다. ​ https://www.youtube.com/watch?v=c6PmcHa1jtY 한편,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해, 현재 경찰이 적용할 수 있는 '업무방해 죄'보다 무거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서울 강동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은, 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택시기사에 의해 지연된 10여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 돼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아래는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의 해당 사건 유튜브 동영상이다. ​ https://www.youtube.com/watch?v=_-HqstYHK8E&t=407s ​ 이 사건을 통해 시민들은 '사설 구급차든 소방 구급차든,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구급차가 있다면, 웅급 환자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빠른 수송을 위해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