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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구급차 막아 환자 '사망'

지난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고덕 역 부근에서, 사이렌을 켜고 응급 환자를 수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며 실랑이를 벌여 10여분을 길에서 지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암 투병 중이던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 만에 검사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응급환자를 수송중이던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동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는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을 한 것이, 사설 구급차의 블랙박스에 녹화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현재 참여 인원은 634,570명 이다.
아래는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의 블랙박스 동영상이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해, 현재 경찰이 적용할 수 있는 '업무방해 죄'보다 무거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강동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은, 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택시기사에 의해 지연된 10여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 돼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의 해당 사건 유튜브 동영상이다.
이 사건을 통해 시민들은 '사설 구급차든 소방 구급차든,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구급차가 있다면, 웅급 환자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빠른 수송을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한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이 긴급 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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