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한남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테슬라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주 B씨는 조수석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대리기사 A씨가 운전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됐다”라고 말해,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고로 테슬라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로 전기가 끊어졌을 시, 차량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테슬라3 모델에는 앞좌석에만 수동 열림 장치가 있고, 뒷자석에는 수동 열림 장치가 없어,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 전기가 끊길 경우 탈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사고 후 멈추면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에어백, 문, 브레이크, 운전대를 위한 예비 전력이 존재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테슬라 3를 제외한 다른 차종에는 모든 문에 수동 열림 장치가 있다. 그러나 사고 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다.
한국 현행 법은 ‘차량 충돌 시, 공구 도움 없이 안팎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전력 없이 기계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한미 FTA 규정상, 한국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에 국토부는 테슬라의 안전성을 조사중에 있다.
사회부 기자 press@world-news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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