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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달 14일까지 연장'

◈ 2.1.~14. 정부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부산지역도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일 평균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지켜보고 1주 뒤 단계 조정 가능성도 ◈ 효과성 떨어지는 조치개선 등 일부 기준 조정… 전국 공통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내일(1)부터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인과 가족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0.66까지 낮아졌던 감염재생산지수도 1.14로 상승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시가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나선 것이다.


특히다가오는 설 연휴로 인해 감염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만큼방역 효과를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다만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1주일 뒤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되며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나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시는 구·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절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시민들께또 한 번 인내를 부탁드려서 송구하다라며, “인내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붙 임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 적서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 조치

※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현행1.25.∼1.31.)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1.∼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좌동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경우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좌동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좌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좌동

홀덤펍

▸집합금지

▸좌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8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좌동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좌동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좌동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좌동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좌동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좌동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동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좌동

파티룸

▸집합금지

▸추가 검토중 ※ 행정명령 고시 예정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좌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좌동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좌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좌동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좌동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좌동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좌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모든 모임·행사 금지

▸좌동

직장근무

▸공공기관은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등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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