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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겨울철 낚시어선 사고예방 '대책 강화'

 

운항 고시개정, 민관합동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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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겨울철 낚시어선 사고예방을위해 낚시어선 운항 고시개정 등안전관리 대책 강화에 나선다.

주요 대책은 낚시어선 운항 고시개정민관합동 점검낚시종사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울산시는 먼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고시 내용 중 영업시간과 운항속도를 제한한다.

낚시어선 현행 영업시간은 하절기 오전 4~오후 10동절기 오전 5~오후 8시에서 일부 조정할 예정이며운항속도 제한은 교량협수로양식장 주변 등 위험구간 이동시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신설할 예정이다.

고시개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해1월 중 구·관계기관 협의회를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표준안을 제시하고 구·군에서는 낚시어업인해경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안을 올해2월 중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에서는 낚시어선과 종사자승객 등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비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금지와 금지체장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1월 중 낚시업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화재예방 교육과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건전하고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한편 울산시는지난해 설 연휴봄철름철가을철 4차례 시어선 47척에 대해 안점점검 실시해 부적합 10척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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