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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시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1991년 설치됐다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며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음식문화 개선사업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84천만 원의 예산 중 126천만 원을 집행했으며올해는 164천만 원의 예산을 준비했다융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융자를 시행하며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이며, ‘융자이율은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자금은 연 1.0%.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군의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

  

 

2021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식품위생법 제89(식품진흥기금3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목적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2. 융자 기간

 2021. 1. 1 ~ 12. 31까지(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3. 융자예산액 1,640백만원

4. 융자업무 취급기관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포함)

5. 융자 대상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6. 융자한도

자금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비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1억원 이내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1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3억원 이내

1개소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법 제47조의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5백만원 이내

5개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융자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 자금의 용도

위생관리시설의 개선확충 및 장비 등 구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8. 융자 절차

① 융자희망자는 구군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서(별지1호 서식및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 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교부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대부계)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 신용대출인 경우 부산은행에서 사전확인 및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② 군 담당공무원은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영업허가(등록신고)및 사업계획검토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여부 확정 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별지4호 서식)를 융자대상자 및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시에 통보

???? 융자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융자대상자 결정 전 반드시 융자 가능 여부를 시(보건위생과)에 사전확인 후 추천 요망

③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서는 융자신청자가 융자받을 부산은행 지점에 융자대상 업소 명단을 즉시 통보

④ 융자신청인은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지점에 제출

⑤ 부산은행 대출지점에서는 심사 후 융자금 지급이후 부산은행 본점(여신기획부)과 해당 구(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 융자내용 통보

⑦ 에서는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시설개선 완료 후 현장 확인하고사진 첨부 등 관련서류 및 융자업소관리카드(별지6호 서식)를 작성 보존

⑧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서는 매월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을 시(보건위생과)에 통보하고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

 




9. 융자신청 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상환 방법

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융자 받은 날에 해당 은행에 납부

11. 융자 제한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파리바게뜨이디야 가맹점

12. 융자금 환수 대상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8조 (융자금 환수 등)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전통한식업소 지정 취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역시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13.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888-3391))

 


http://www.world-news7.com/news/view.php?no=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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