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1991년 설치됐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며,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8억4천만 원의 예산 중 12억6천만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6억4천만 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융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융자를 시행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이며, ‘융자이율’은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자금은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군의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호
2021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목적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2. 융자 기간
2021. 1. 1 ~ 12. 31까지(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3. 융자예산액 : 1,640백만원
4. 융자업무 취급기관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포함)
5. 융자 대상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6. 융자한도
자금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비고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연2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연1개소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연5개소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조건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자금의 용도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확충 및 장비 등 구입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8. 융자 절차
① 융자희망자는 구․군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 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교부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대부계)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 신용대출인 경우 부산은행에서 사전확인 및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② 구․군 담당공무원은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영업허가(등록․신고)및 사업계획검토,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여부 확정 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별지4호 서식)를 융자대상자 및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시에 통보
???? 융자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융자대상자 결정 전 반드시 융자 가능 여부를 시(보건위생과)에 사전확인 후 추천 요망
③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서는 융자신청자가 융자받을 부산은행 지점에 융자대상 업소 명단을 즉시 통보
④ 융자신청인은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지점에 제출
⑤ 부산은행 대출지점에서는 심사 후 융자금 지급, 이후 부산은행 본점(여신기획부)과 해당 구․군(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 융자내용 통보
⑦ 구․군에서는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시설개선 완료 후 현장 확인하고, 사진 첨부 등 관련서류 및 융자업소관리카드(별지6호 서식)를 작성 보존
⑧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서는 매월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을 시(보건위생과)에 통보하고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
9. 융자신청 기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상환 방법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분기 융자 받은 날에 해당 은행에 납부
11. 융자 제한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파리바게뜨, 이디야 가맹점
12. 융자금 환수 대상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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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통한식업소 지정 취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역시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13.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88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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